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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백과사전,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출제경향
1평 = 3.3058㎡ (1㎡ = 0.3025평)
㎡->개략적 평수계산 :
㎡로 표시된 숫자중 끝자리수를 잘라내고 3을 곱한다.
(123㎡: 12x3=36평, 3421㎡: 342x3=1026평 )
단, 끝자리가 5이상일 경우 반올림하여 3을 곱한다.
(187㎡: 19x3=57평, 2358㎡: 236x3=708평)
㎡->개략적 평수계산 :
㎡로 표시된 숫자중 끝자리수를 잘라내고 3을 곱한다.
(123㎡: 12x3=36평, 3421㎡: 342x3=1026평 )
단, 끝자리가 5이상일 경우 반올림하여 3을 곱한다.
(187㎡: 19x3=57평, 2358㎡: 236x3=708평)
글 수 737
2024.6.6 23:00:39
▶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 구분지상권이라 함은 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 그 이외의 토지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말한다. 민법 제289조의2에서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물권(민 289조의 2). 제3자가 토지의 변경 · 수익권을 가진 때에도 그 제3자와 제3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설정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 · 의도 · 임대 · 갱신청구권 · 지료증감 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일반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결국 공중권 및 지중권 내지 지하권이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것이며, 이들을 일컬어 구분지상권이라 한다. |
(*.118.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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