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 구분지상권이라 함은 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 그 이외의 토지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말한다. 민법 제289조의2에서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물권(민 289조의 2).

제3자가 토지의 변경 · 수익권을 가진 때에도 그 제3자와 제3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설정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 · 의도 · 임대 · 갱신청구권 · 지료증감 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일반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결국 공중권 및 지중권 내지 지하권이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것이며, 이들을 일컬어 구분지상권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