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50에 5개월만에 공인중개사 합격하기

2005년 12월 말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백수가 되었다. 
2006년초 중국에 갔다와서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둘러보니
주변에 한 친구가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하나 취득해보자고 생각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나이 50에 젊은이들 처럼 책으로만 공부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학원은 비용과 시간낭비가 많다고 생각했다. 
마침 5월달 가정의 달이라 하여 한 인터넷 업체에서 강의료가 반값(270,000원?)으로 할인하고 있었다. 
반값에 2006년 모든 강의(이론강의, 문제풀이, 핵심강의 등 3단계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지식을 머리에 밀어 넣기로 작정하고, 
1차(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공법, 공시법,세법, 중개사법) 강의와 교재를 신청하고 
그 해 6월1일 부터 공인중개사 공부에 들어갔다. 
6월 부터 시작하였더니 먼저 업체에서 이론 강의한 과목들이 많이 있었다. 
그 과목들을 붙잡고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종일 인터넷 이론 강의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일반인들이 근무를 하고 저녁에 약 6~7시간 공부한다면 나는 하루 17시간 정도했으니 그들보다 3배나 많이 한 셈이었다)

인터넷 강의에 강의 배속조정하는게 있어 처음에는 1.2배속으로 강의를 들으며 교재에다 필요한 것을 기록하였다. 
이론강의(6개과목 x 약 50개 강의)가 끝나고 문제풀이 할때 이론강의를 1.4배속으로 한번더 시청을 하였으며, 
그것이 끝났을 때 이제는 1.8배속으로 한번더 시청을 하였다. 

이론강의를 3번 들으며 지식을 강제로 머리에 주입하기 시작하자 머리에는 쥐가 나기 시작했다. 
본인은 이과 계통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법률로 구성된 과목엔 머리에 혼돈 그 자체였다. 
쥐가 나든 말든 진도를 정해놓고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였다. 
문제풀이도 2번 정도 들었으며 핵심강의도 2번 정도 들었다.

그리고, 10월 말경 운명의 그 시간.
시험치고 가채점 결과, 1, 2차 동시에 합격을 하였다.
과목별로 60점에서 한문제 정도를 더 맞추어 간단간당 붙었었다.

본인의 경험상,
나이 드신 분들은 지식을 강제로 집어 넣기엔 인터넷강의가 좋습니다.
그 강의도 한번으로 듣는 걸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번 들으세요.

그당시 한 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10대는 1+1=2번을 듣고
20대는 2+1=3번을 듣고
30대는 3+1=4번을 듣고
40대는 4+1=5번을 듣고
50대는 5+1=6번을 듣고
60대는 6+1=7번을 반복해서 들으라 했던거 같습니다.
이대로 하면 성공하리라 봅니다. 
또한, 강의 들었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뒤로 돌아가서 다시 듣지 마시고 무조건 전진해 나아가세요.
몇번을 듣다보면 절로 이해가 될겁니다.

단답식으로 익숙해져 있던 사고방식을, 토씨하나 따지는 법률문장을 이해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으며,
질문의 문장이 길고 예문이 길어서 이 나이에 예문의 뒷부분을 읽을때는 앞부분이 뭐였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방법이 없는거 같아요. 문제와 지문을 많이 읽고 익히는 방법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기출문제와 문제풀이 등을 통해 그 표현방법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하셔야 합니다.
나는 시험칠 때 정도 되어서 눈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촛점이 맞지 않고 눈이 멍멍해 지는 현상이 생기더니, 시험칠 때도 그렇더군요. 
마지막 중개사법 칠 때 똑같은 현상이 찾아와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모두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듣고 또 듣고...


과목별 년도별(회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시험 2017년 28회 1차, 2차
접수기간 : 2017.08.14 ~ 2015.08.23
시험일정 : 2017.10.28
합격발표 : 2017.11.29 ~ 2018.01.29

● 공인중개사 관련법률
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3. 공인중개사의 업무 [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4.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5.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