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43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①법 제5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9.8>  

1.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2.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4.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5.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8.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②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제44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①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각각의 토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1)의 각 토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 위치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할 것  

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  

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에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3.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②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9.8>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것  

2.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나.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 지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지정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고도지구를 제외한다)를 그 각호의 범위(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15>  

②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1. 법 제51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2. 도로·주차장·광장·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을 제외한다)·녹지·공공공지·수도공급설비·공동구·시장·학교(대학을 제외한다)·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종합의료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3. 법 제6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  

③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2.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3.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4.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④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로·주차장·공원·녹지·공공공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46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개정 2006.3.23>) ①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제2호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6.3.23>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율)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5.9.8>  

③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④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⑨제1항제2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항제1호 및 제7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1.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제47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②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③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제1항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5.9.8>  

④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9.8>  
  
  
제48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1.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2.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안에서 당해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7.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8. 리모델링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규모의 완화범위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의 완화범위를 포함하도록 할 것  

9.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제외한다)의 사항은 당해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완료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할 것  

10.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 관광·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목적을 구분하도록 할 것  

1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감안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할 것  
  
  
제49조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  

2.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51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