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리(共同代理)


공동대리라 함은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대리를 말한다.

따라서 공동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의 한 사람이 대리행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대리인 한 사람의 의사표시에 결점 내지 흠이 있는 경우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지 않거나 또는 대리행위 자체가 흠 내지 결점을 가지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