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든 양도세든 숨통은 터줘야 한다

이해찬 대통령 特補특보가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팔려는 사람 가운데 한 집을 長期장기 보유한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특보는 “양도세는 투기꾼들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건데 10~20년 전에 집을 산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샀다고 보기 어렵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보는 정부가 주택 보유세를 크게 늘리는 ‘8·31대책’을 내놓을 때 實勢실세총리로 깊이 개입했었다. 그런 이 특보 눈에도 時價시가 얼마 이상의 집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싸잡아 투기꾼으로 모는 지금의 부동산 稅制세제는 문제로 비친다는 것이다.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35만1000명이다. 이 중 1가구1주택자는 6만8000명이고, 그 가운데는 10~20년 전에 마련한 집 한 채로 老後노후를 보내다 느닷없이 세금 벼락을 맞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올해 집값이 너무 뛰는 바람에 내년엔 종부세 대상자가 50만~60만명으로 늘고 세금은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한다. 公示공시가격이 올해 9억원에서 내년 12억4000만원으로 오르는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267만원에서 내년 693만원으로 뛴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세금만 400만원 넘게 더 물게 돼선 웬만한 봉급생활자들도 견디기 어렵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세금을 내려면 살고 있는 집이라도 팔아야 할 판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무서워 그것도 쉽지 않다. 이 정권 사람들은 “세금 낼 능력이 없으면 작은 집으로 옮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개인 財産權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세금으로 특정 국민에게 罰벌을 주겠다는 것이나 한가지다.

우리보다 보유세 부담이 큰 미국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때리지는 않는다. 州주에 따라 소득의 5%를 넘는 세금은 깎아주거나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주는 다양한 減免감면제도가 있다.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는 원망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종부세를 바꾸기 어렵다면 이 특보 말대로 양도세라도 풀어줘 집이라도 팔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200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