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부부 불리… 나이·가족 많을수록 유리
2008년 도입되는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청약 가점제(加點制)’가 2008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내 집마련 전략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2008년부터,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중소형 아파트는 2010년부터 가점제가 적용된다. 공공택지 중대형 평형은 채권입찰제(채권액을 많이 쓴 사람을 당첨자로 정하는 것)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만 2008년부터 가점제가 적용된다. 제도개편으로 유주택자이거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단독세대 등은 당첨확률이 크게 낮아진다.

청약 가점제는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수(가구 구성+자녀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또 2010년 이후에는 ▲가구 소득 ▲부동산 자산 등 경제 지표관련 2개 항목이 추가된다.

청약자는 자신의 점수를 계산, 당첨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자이고 부양가족이 많다면 당첨 가능성은 대폭 높아진다. 집이 있고 소득이 높고 가족이 적다면 인기지역에서의 당첨 가능성은 낮아진다. 특히 송파신도시(2009년 분양 예정) 같은 인기 택지지구에서 나오는 중소형 아파트는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만 35~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2008년 이후 당첨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가족수도 많은 경우는 섣불리 통장을 쓰기 보다는 인기 지역 위주로 선별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1주택을 갖고 있거나 만 35세 미만, 4인 미만 핵가족 등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불이익을 받는 만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청약부금이나 25.7평 이하 청약예금을 중대형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1년 동안은 바꾼 평형에 신청할 수 없다. 때문에 자신의 청약가점과 자금사정 등 조건을 정확하게 분석한 후 연말까지 증액해야 2008년부터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에 가점을 주는 입주자 선정방식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청약 저축 가입기간은 비록 짧지만 무주택기간이 길고 가족수가 많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가점제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청약저축자의 경쟁에서는 당첨 가능성이 낮지만 25.7평 이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가족수 등의 가점 항목이 높아져 당첨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