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보유 1주택 양도세 대폭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현행 60~80%까지 확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 선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여야는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는 대폭 감면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종합업무보고에서 위축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해 공제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60∼8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20년 보유하면 공제율 80%]]

구체적인 완화방안은 인수위와 당, 여야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인수위의 공식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는 이날 공개한 세수추계에서도 '20년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특별공제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상정,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이 경우의 세수감소는 1천100억원 정도여서 세간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인수위는 양도세 감면도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좀 더 두고 본다는 입장이었으나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이 조기감면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새로 선출된 통합신당의 손학규 대표가 80%까지 완화하도록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대폭 감면 쪽으로 상황이 기울었다.

인수위는 그러나 시장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심 용적률 및 재개발.재건축 완화 공약과 연말께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앞으로 1년간 시장상황 추이를 살핀 뒤 천천히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양도세 완화와 함께 여타 부동산규제가 풀리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나라당ㆍ인수위, 연분연승법 적용 등도 검토]]

이 방안이 확정되면 1주택자는 집을 20년 이상 보유시 내야 할 양도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남권 등지에서 오래전부터 1주택을 보유하면서 집값이 크게 뛰어 양도세 부담을 많이 느껴온 사람들은 환영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매도물량이 나와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과 인수위측은 특별공제 확대 외에도 양도세 실질부담을 덜 수 있는 연분연승법 적용이나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아예 9억 또는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그 시행 여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현재 누진세는 1천만원까지는 9%, 1천만원 초과~4천만원까지 18%, 4천만원 초과~8천만원 27%, 8천만 초과 36%이기 때문에 연분연승법을 통해 전체 양도차액을 잘게 쪼개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 납세자가 유리해진다. (중앙일보 2008/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