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달인] 부모님 돈 빌려 집 살때… ‘교차증여’ 이용해보자

Q. 40대 초반의 맞벌이 부부 서모(43)와 양모(41)씨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했다. 서씨가 부담할 수 있는 돈은 2억원. 양가 부모로부터 4억원 모두를 증여받으려 하니 증여세 부담이 걱정돼 일단 2억원만 증여받고, 나머지 2억원은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서씨의 선택은 옳은 것일까. (2007년2월)


A. 만약 서씨가 4억원을 전부 증여받으면 576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해 실제 받는 돈은 3억4240만원에 불과하다. 3000만원을 기본 공제(직계 존비속)받고, 1억원까지 10%, 1억 5억원까지 20%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서씨 부부의 생각대로 2억원을 증여받고 2억 원을 대출받는다면 증여세는 2160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2억 원을 대출 받아야 하므로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
최근 금리(연간 6% 내외)를 고려했을 때 매달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이다. 2년 간 빌리면 2400만원이다. 이럴 때는 부부의 양쪽 부모로부터 교차해 증여를 받는 것이 좋다.

증여세 합산 과세는 증여해주는 사람 별로(단 부모와 조부모는 한 사람으로 본다)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증여세율이 10%를 넘지 않는 구간에서 최대로 증여를 받으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서씨 부부의 경우 각자 부모에게 2억3500만원씩, 총 4억7000만원을 받는 방법이 있다. 서씨가 본인 부모에게 1억3000만원을, 처가에서 1억500만원을 받고, 부인 양씨가 본인 부모에게 1억3000만원을, 시부모로부터 1억500만원을 받는 것이다.

이 경우 친부모의 증여에서 3000만원(직계 존비속), 배우자 부모의 증여에서 500만원(기타 친족)을 각각 공제받고, 나머지 4억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는 총 4000만원이다. 증여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10% 세금 할인이 되니 3600만원만 내면 된다.

이를 4억원을 한 사람이 증여받을 때와 비교하면 2160만원을 절세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은 916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주택 구입은 물론 거래비용(중개료, 등록·취득세)까지 모두 댈 수 있다. (조선일보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세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