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9%만 토지거래허가 유지(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지방에서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30일부터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지역과 보상이 완료된 일부 개발지역도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천149㎢ 중 국토부가 지정한 1만7천334㎢의 해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1만224㎢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1천814㎢는 이번 검토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해제 결정은 30일 관보 게재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로써 현재 전 국토의 19.1%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8.9%로 줄어든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토지거래가 줄면서 작년 4분기부터 땅값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79년 제도 도입에 이어 1985년 대덕연구단지에 처음으로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환위기 발발 직후였던 1998년 4월에는 전 지역이 해제되기도 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지방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다.

수도권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군구(인천 강화, 경기 안성.안산.포천.동두천)와 김포신도시.파주신도시 등 보상이 완료된 지역은 풀린다.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도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끝나지 않은 지구는 허가구역으로 존치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없어져 전매와 임대를 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200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