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거래 외국인도 허가 받아야

허가 대상은 주거용 180㎡ 초과, 상업용 200㎡ 초과 토지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땅을 살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외국인(법인 포함)도 시장ㆍ 군수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용지 180㎡초과, 상업용지 200㎡초과, 공업용지 660㎡초과 토지이며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20㎡ 이상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외국인 토지취득 61.1%는 주거용지]]

허가를 받아 땅을 산 뒤에는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용도에 따라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이행명령이 부여되고 불이행시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건교부는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외국인에게는 토지거래허가 예외를 뒀으나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주거용지에 편중되고 특히 뉴타운지역 등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주거용지 취득이 많아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2006년 외국인의 토지취득의 61.1%가 주거용지로 공장용지는 1.3%에 불과했으며 2005년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뉴타운지역에서 거래된 토지의 15.8%를 외국인이 차지, 전국 토지거래필지중 외국인이 0.8%, 서울 전체에서 외국인이 8.4%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았다. (연합뉴스 200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