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 이전등기

[매도인]

1. 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 1통 (용도 :매수인 인적사항기재)
     * 단, 증여에의한 이전일 경우 (증여시 일반 인감증명서 1통)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1통 (주소이력포함)
5. 토지, 건축물 관리대장 1통
6. 공시지가 확인서 1통
7. 등기부 등본(토지, 건물) 각 1통
8.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매수인]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 농지의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
    * 허가시 : 토지허가 필증


▶ 전세권 설정시
  
[설정자 - 소유자]
  
1. 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 1통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포함)
5. 등기부등본 (토지,건물) 각 1통

[전세입주자]

1. 주민등록초본 1통
2. 도장
3. 등기부등본 (토지,건물)


▶ 가등기시

[가등기 의무자 - 소유자]

1. 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 1통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 1통
5. 등기부등본
6. 토지대장
7. 건축물관리대장
8. 공시지가 확인서

[가등기 권리자]

1. 주민등록초본 1통
2. 도장


▶ 상속 등기시

1. 전호주 제적등본 1통
2. 피상속인(사망자)제적등본 1통
3. 상속인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4. 상속인의 호적등본 1통 (출가자, 분가자도 포함)
5. 망자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서 포함)
6. 도장
7. 토지, 건축물관리대장 1통
8. 공시지가 확인서 1통
9.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 1통


▶ 토지분필, 합필등기

[토지분필등기]

1. 분필전,후 토지대장 각 1통
2. 도장

[토지합필등기]

1. 합필전,후 토지대장 각 1통
2. 도장


▶ 소유권보존 증축시

[건물]

1. 주민등록등본 1통
2. 건축물관리대장 1통
3. 공시지가 확인서 1통
4. 건축비 또는 도급 계약서 내역서 1통
5. 설계계약서 사본 1통
6. 감리계약서 사본 1통
7. 도장


▶ 근저당 설정시

[채무자 - 소유자]

1. 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 1통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 1통
5.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통)


[재권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 근저당, 전세권, 가등기 말소

1. 설정계약서
2. 도장(양쪽모두)
     단, 가등기말소시에는 가등기권리자의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 주소지 변경
  
1. 주민등록초본1통
2. 도장
3. 등기부등본(토지,건물)


▶ 지목변경

1. 토지대장(필지별)각1통
2. 도장  


▶ 상가명의 변경

상업용 건물의 명의변경은 피분양자의 요청에 의해 시행자(사)의 승인이 있고 필요서류와
분양대금정리 등의 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시행자(사)와 상의

[양도인]

1. 분양계약서
2. 입금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4. 인감증명
5. 신분증

[양수인]

1. 주민등록등본
2.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