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제2조 (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삭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중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마. 고가도로  

바. 지하도로  

2. 자동차정류장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화물터미널  

다. 공영차고지  

3. 광장  

가. 교통광장  

나. 일반광장  

다. 경관광장  

라. 지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광역시설) 법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3.23>  

1.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철도·운하·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운동장·문화시설·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제4조 (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제5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법 제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제곱킬로미터(「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5.9.8>  

②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  

2.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필요성·배경·추진절차 등에 관한 설명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3. 대상지역안에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등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도면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6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①법 제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제곱킬로미터 미만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필요성·배경·내용·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계획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3.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도시지역외의 지역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의 도면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