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①법 제11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를 주거용·복지시설용 또는 사업용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이용하거나 그 밖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미리 얻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에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기재하고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다.

가.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착수일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2. 토지를 축산업 또는 수산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착수일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시설의 설치 또는 기계·기구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추진일정

다.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3.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에 대한 5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6월 단위로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4. 토지를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이용·관리계획(필요한 경우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②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중 착수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등) ①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따르며, 동항에 따른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에 따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가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이용목적을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8]
  
  
제23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9.1, 2005.9.20, 2006.3.28>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삭제 <2005.9.20>

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다.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제24조 (허가기준 등) 영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나대지·잡종지 등의 토지(임야 및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되거나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

2. 도로·하천 등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제25조 (이의신청서)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 (선매협의조서)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3.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 및 취득일

4. 2회 이상 선매협의한 내용

5. 협의 성립시에는 가격 및 조건(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선매협의 불성립시에는 그 이유
  
  
제27조 (토지매수청구서) ①영 제123조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이용현황

3.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②영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영 제124조제1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3.28>

1.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자재의 수급조절 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 또는 시공이 제한된 경우

②영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하되,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8>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토지의 개발·이용 등의 실태조사)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영 제12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 수사기관으로부터 동조제3항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통보를 받은 때

2. 영 제12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행명령을 한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124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법 제124조제3항 각 호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록한 후에 동일한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8]

제30조 (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시·도지사는 영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지가동향조사 및 토지거래상황조사를 실시한다.

1. 개황조사 : 관할구역안의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2. 지역별조사 : 제1호의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

3. 특별집중조사 : 제2호의 지역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제31조 (시범도시공모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 시범도시의 지원에 관한 내용(그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6. 그 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증표 및 허가증) 법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또는 열람신청) ①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지역이 용도지역 등의 경계부근에 위치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상 그 경계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전산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 등의 지정 통보) 법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역·지구·구역지정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 등의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의 지형도

2.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 등의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이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작성에 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검사공무원증표) 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표에 의한다.
  
  
제36조 (보고) ①시·도지사는 영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 및 변경관련 도서를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실적

2. 법 제122조·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매수청구 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1조제6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
  
  
제3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