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國稅)

과세권이 전적으로 국가에 있는 조세로서 지방세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조세 중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것을 국세라 불리운다.

현재의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국세와 지방세 구분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세원의 규모가 크고 전국적인 것은 국세, 규모가 비교적 작고 지방에 보편적으로 산재하여 있는 것은 지방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