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택채권(國民住宅債券, housing bond)

▶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용어.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모으는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제1종국민주택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있다.

제1종 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구입한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입찰제도가 시행되는 신축아파트 분양 시 분양자가 구입한다.


▶ 정부가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제 1종 국민주택 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나누어진다.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발행하며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의 경우 과세지가 표준액에 따라 일정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