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진흥구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중 하나의 용도구역으로, 상당한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