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ll][제논] 국회 개혁방안 10가지!!! 조회수 : 541    
    작성자 : Joker 작성일 : 2003-06-13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 
이 작것들을 어찌하여야 할 것인가? 

정자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은 "둘다 사람되기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국회를 어찌 개혁하여야 제 구실을 할 것인가?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구조조정> 
현행 국회의원 수를 1/3로 구조조정한다.(299명 → 99명) 

2. <예산삭감> 
연간 예산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깎는다.(2천 3백억원 → 1천억원) 

3. <의사당 매각> 
초호화판 여의도 의사당을 매각하여 국고에 넣고, 
태평로 전 의사당에 다시 월세로 들어간다. 

4. <연중무휴> 
휴회기간을 없앤다. 
정기국회 기간 외에는 국회도서관에 출석하여 국정 전반, 
특히 경제에 관한 공부를 하여야 한다. 
결석 70일이 넘으면 의원 자격을 상실하고 영구히 출마자격을 잃는다. 

5. <무노동 무임금> 
봉급은 없으며 수당만 지급하고, 대신 연말에 성과급을 준다. 
수당은 시간당 초선은 3만원으로 하고, 
선수(選數)가 하나씩 많아질 때마다 1만원을 추가하되 
(예컨대 7선 의원은 9만원), 10만원을 넘지 못한다. 
회의에 불참하거나 도중에 졸면 지급하지 않는다. 

6. <향응 금지> 
술이나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없고, 할 수만 있다. 
3회 위반하면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퇴출시킨다. 

7. <몸싸움 금지> 
의사당 내에서 쌈질을 하면 담과 같이 벌금형에 처한다. 
욕설 3만원, 삿대질 4만원, 멱살잡이 5만원, 넥타이 끄잡이 6만원, 
주먹질 10만원, 발길질 15만원, 물건 던지기 20만원으로 한다. 
여러 가지를 할 경우는 당연히 합산하여 적용한다. 
(예 욕설 2마디 삿대질 3번 주먹질 4번의 경우는 
30,000 x 2 + 40,000 x 3 + 100,000 x 4 = 580,000원 ) 

8. <저질발언 금지> 
의사당 외에서 저질 발언을 하면 C-8같은 소리 다시 못하게 
1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업용 미싱 바늘로 입술을 콕콕 찔러준다. 

9. <떡값 사절> 
떡값을 받으면 대가성에 상관없이 30배의 벌금을 국고로 환수하고, 
지역구민 전원에게 시루떡을 해서 돌리게 한다. 

10. <철새 추방> 
지역유권자 50%의 동의 없이 정당을 바꾸면 마빡에 철새 문신을 새겨주고, 
차기 선거에 출마 자격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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