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 성경의 613개 율법4 - 민수기
kor-613Commandments(Mitzvot)

민수기 (362 -  413)

362.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주검에 닿아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민 5:2). 
363.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진을 더럽혀서는 안된다(민 5:3). 
364. 남에게 잘못을 한 사람은 그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민 5:6,7). 
365.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관한 규정(민 5:12-28) 

366. 아내의 간통을 밝히기 위해 바치는 제물에는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다(제 366 계명). 
367. 그 제물에는 향을 얹을 필요도 없다(민 5:15). 
368. 나실 사람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민 6:3). 
369. 나실 사람은 포도를 먹어서는 안된다(민 6:3). 
370. 그는 마른 포도를 먹어서도 안된다(민 6:3).

371. 나실 사람은 포도 씨를 먹어서도 안된다(민 6:4). 
372. 그는 포도 껍질을 먹어서도 안된다(민 6:4). 
373. 나실 사람은 머리를 깎아서는 안된다(민 6:5). 
374. 그는 머리를 길게 자라게 내버려두어야 한다(민 6:5). 
375. 나실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민 6:6). 

376. 그는 가족이 죽었을 때에도 죽은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갈 수 없다 (민 6:7). 
377. 나실 사람은 서약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자르고 제물을 바쳐야 한다(민 6:13-14). 
378. 제사장은 매일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한다(민 6:23). 
379.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민 7:9). 
380.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한 달 후에 다시 지켜야 한다(민 9:10).

381. "두 번째 유월절"(또는 "작은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룩을 먹지 않고 만든 빵과 쓴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어야 한다(민 9:11). 
382. 그들은 다음 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된다(민 9:12). 
383. 희생 양의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된다(민 9:12). 
384. 성소에서는 날마다 나팔을 불어야 한다(민 10:8). 
385.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제사장에게 헌납물로 드려야 한다(민 15:18-20). 

386.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 달아야 한다(민 15:38). 
387.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민 15:39). 
388.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소를 지켜야(보호해야) 한다(민 18:4). 
389. 제사장과 레위인은 각각 각자가 할 일을 해야 한다(민 4:19) 
390. 아무나 성소에서 일해서는 안된다(민 18:4, 22).

391. 일반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다(민 18:40). 
392. 짐승의 맏배는 제사장의 몫으로 바쳐야 하되, 사람과 부정한 짐승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은 그것을 바치는 대신에 속전을 바쳐야 한다(민 18:15, 16) 
393. 정결한 짐승의 맏배는 속전을 받고 돌려주어서는 안된다(민 18:15). 
394. 회막 일은 레위인이 하여야 한다(민 18:23). 
395. 십일조는 레위인에게 돌아간다(민 18:24). 

396. 레위인도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민 18:26). 
397.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규례(민 19:2) 
398.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정을 타게 된다(민 19:14). 
399. 부정을 탄 사람은 물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민 19:20). 
400.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에게 유산을 상속하여야 한다(민 27:8).

401. 번제로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1년된 숫양 한 마리씩 바쳐야 한다(민 28:3). 
402. 안식일에도 평상시와 같이 번제를 드려야 한다(민 28:9). 
403. 매달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 숫양 한 마리, 일년된 숫양 일곱 마리를 번제로 바쳐야 한다(민 28:11). 
404. 오순절(칠칠절)에 드려야 할 제물(민 28:26-31) 
405. 신년(새해)에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민 29:1). 

406. 서약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민 30:3-9) 
407. 서약한 것은 지켜야 한다(민 30:2). 
408. 레위 사람에게 그들이 거할 성읍을 주어야 한다(민 35:2, 7). 
409. 사람을 죽인 자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민 35:12). 
410. 살인 혐의자를 도피성에 보내는 것에 관한 규정(민 35:25)

411.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자에게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민 35:30). 
412. 살인자를 돈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된다(민 35:31). 
413.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고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살게 해서는 안된다(민 35: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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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역한글KHRV( 120일1독, 1년1독, 권별, 성경통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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