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육비(金堉碑)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37호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00

이 비는 조선 현종 원년에 김육이 대동법을 주창, 시행한 것을 송덕하기 위해  세운 비이다.

김육은 1580년에서 1658년까지 활약한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백후, 호는 잠곡이다 선조 38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지평. 충청도. 관찰사. 대사성. 도승지.우의정. 좌의정. 영의정등을 거쳤다.

특히 경제정책에서 공물법을 폐지하고 미포로 대납하는 대동법 실시를 주장하여 효종 2년(1651)에는 충청도, 8년에는 전라도연안지방에 이를 실시케 했고, 효종 9년에 죽었다.

순치 17년명으로 보아 비석의 건립 연대는 조선 현종 원년인 1660년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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