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이 부담  

인지세도 채무자ㆍ은행이 50%씩 분담

이르면 5월부터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이 아닌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가 부담했던 인지세 역시 채무자와 은행이 각각 50%씩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등록·지방교육세, 감정평가수수료 등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8종의 은행여신거래표준약관을 개정·시행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6년 9월 근저당설정비를 대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고객에게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관련 약관을 개정토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해 2월 현행유지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가 이번에 직권으로 약관을 개정하게 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추정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2006년도 은행의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잔액 217조1163억원의 1.01%인 1조5249억원, 기업대출을 포함할 경우 약 3조원 정도가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저당 설정비용 중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근저당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설정자가 부담하고, 기타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은행과 채무·설정자가 각각 50%씩 부담토록 했다.

예컨대 고객이 3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현재는 등록세 72만원, 지방교육세 14만4000원, 법무사수수료 44만4000원 등 약 225만2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인지세 7만5000원과 채권손실액 36만원을 합쳐 43만5000만 부담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럴 경우 2006년 기준으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및 기업에게는 연간 최대 1조6082억원에 달하는 부대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안은 또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 행사시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채무·설정자가 부담토록 했다.

인지세도 은행과 채무·설정자가 각각 50%씩 분담토록 했다. 종전 약관에는 인지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협의해 ‘본인, 은행, 각 50%씩 본인과 은행’에 체크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본인(채무자)’이 부담했다.

[[3억 부동산담보 대출시 225만원→43만원만 부담]]

아울러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담보권의 행사나 보전, 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이 밖에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을 은행이 대신지급했으나,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상사법정이율인 연6% 범위 내에서의 약정금리를 가산해 갚도록 명확화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공정위 홈페이지와 소비자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국은행연합회 및 소속 은행과 제2금융권에도 이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또 은행내규 개정 등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부터 모든 은행이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하반기 중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200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