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부동산 투자 금지령"

차입형태로 들어오는 외화에 대해 환전금지

중국이 외국인의 부동산투자를 더욱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언론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공상총국은 최근 긴급통지를 통해 외국자본의 부동산투자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지방의 공상국이 국가공상총국과 함께 외국자본의 부동산투자를 바닥부터 조사중이다.

지난해 1-11월 중국의 부동산 개발자금은 3조2천억위안(400조원)으로 이중 외국자본은 539억위안에 불과하지만 증가속도는 전년동기 대비 71.9%에 이르면서 급속도로 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시장진입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외국자본의 부동산투자를 막기 위해 다양한 입법을 했다.

중국은 지난해 하순부터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대해 외화차입을 불허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해 6월1일 이후 설립한 외상투자부동산회사에 대해 자본금으로 갖고 들어오는 외화 외에 차입형태로 들여오는 외화에 대해서는 일체 위안화 환전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일부지역 국유토지 불하시 위안화로 내도록 요구]]

또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국유토지 불하시 보증금을 위안화로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전에는 미달러, 홍콩달러, 유로화, 일본엔화 등 4개의 외환계좌를 오픈했으나 이번에는 아예 외환계좌를 취소한 것이다.

비록 외자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금지시킨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부분 외자 기업의 발을 묶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또 지난해 이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택매입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