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만 한 부동산에 수수료 안줘도 된다

한 공인중개사에게 소개받은 상가를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당초 상가를 소개한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김모씨가 자신이 소개한 상가를 가격이 높다고 포기한 뒤 다른 공인중개사와 좀 더 낮은 금액에 계약한 A씨를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의 신축 상가 분양을 대행하던 B사는 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자 분양가를 10% 올리고 계약이 이뤄질 경우 중개인에게 이 중 일부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다.

이후 김씨는 분양을 받으려고 찾아온 A씨에게 101호를 소개했다.

그러나 A씨는 좀 싸게 분양받을 수 없는지 물었고 김씨가 안된다고 하자 생각해보겠다고 하고는 이틀 뒤 분양을 포기하겠다고 전했다.

A씨에게서 우연히 이야기를 들은 다른 공인중개사는 B사에 분양대금을 깎아줄 수 있는지 물어봤고 수수료 때문에 인상된 부분을 감안해 최대 9%까지 감액해줄 수 있다는 답을 받아내 계약을 성사시켰다.

15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분양을 받은 A씨는 분양대금 감액을 문의해준 중개사에게 수수료 750만원을 주기로 했고 B사도 이 중개사에게 수수료 1천6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당초 101호를 A씨에게 소개했던 김씨는 자신의 소개로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며 A씨 등에게 중개 수수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시한 분양가격과 A씨의 계약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A씨가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분양가가 감액됐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가 분양 과정에 일부 관여했다고 해서 김씨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7-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