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달인] 아파트 월세 내준 고길동씨의 세금은?

Q: 고길동(42)씨는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장인이다. 한 채(분당)는 고씨와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고, 15평형 아파트 한 채(서울 송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받아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택을 임대하면서 따로 세금을 낸 적이 없는 고씨는 임대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씨는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할까? (2007년3월)


A: 고씨의 경우 부가가치세도, 종합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될 간단한 방법이 있다. 현재 월세를 받고 있는 주택을 전세로 바꾸면 된다. 주택 전세 임대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모두 면제되기 때문이다. 연봉 4500만원인 고씨의 경우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연간 110만원 정도의 세금 절약이 가능하다.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의 여부는 임대 부동산이 주택이냐 상가에 따라 다르고, 임대 방식이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또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앞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 수익을 거두려는 사람들은 이 차이를 잘 알아 놓을 필요가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 상가 임대로 거둔 수익은 전세든 월세든 간에 월세의 10%를 세입자로부터 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 보증금도 연 4.2%의 이율로 월세로 환산(간주임대료)한 후 부가가치세를 낸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임대 수입이 일정 규모(6개월에 1200만원)에 미달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주택 임대 수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월세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종합소득세를 보면 상가는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낸다. 월세는 물론이고 전세도 연 4.2%의 이율로 간주임대료를 추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월세는 상가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전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월세 임대 수익의 경우도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1가구 1주택이라고 해도 월세 임대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민은행 PB팀 원종훈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