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계절…전셋집 마련 이렇게] 2년차 단지 노려라
전세금 싼 새 아파트·입주 2년차 단지 유리
젊은 직장인은 ‘역삼 아이파크’등 주목
고양 풍동지구도 환경 좋은 편 光州·인천 대단지 풍성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셋집을 찾는 발길도 분주해지고 있다. 올해는 전세금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물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은 지난 2년간 아파트 분양이 적어 주요 전세 공급원인 신규 아파트가 적다.

부동산 세금이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20~30평형대 중소형은 최근 서울 강북권과 강서권에서부터 수요자가 움직이고 있다”면서 “가급적 전세금이 싼 신규 입주 단지나 전세 계약 갱신이 돌아오는 입주 2년차 단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에는 신규 아파트가 많아 전세 물량이 풍부한 편이다.

◆서울보다 경기·인천권이 입주물량 많아

전세금은 아무래도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싼 편이다. 자금 부족으로 전세를 놓는 물건이 기존 아파트보다 많다. 발 빠르게 움직이면 싼 값에 좋은 동·호수를 만날 수도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9월에 입주할 신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57개 단지, 2만4500여 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은 15곳, 2000여 가구가 대기하고 있다. 작년보다 30% 이상 줄어들었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2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역삼 아이파크’(541가구)가 가장 규모가 크다. 10평대 임대물량이 170여 가구. 아직 본격적인 거래는 없지만, 임대사업용으로 분양받은 집주인이 많아 월세로 놓는 경우가 많을 전망이다. 2호선 선릉역이 가깝고 주변에 학교와 편의시설이 많아 신혼부부나 20~30대 직장인이 살기에 괜찮다.

경기·인천권은 작년과 비슷한 7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단지 규모는 의정부 녹양동 현대홈타운(1196가구)이 가장 크다. 일산 신도시와 붙어 있는 고양 풍동지구도 관심지역으로 꼽힌다. 풍동지구는 9월에 주공뜨란채 3단지(382가구), 두산위브(730가구), 주공 공공임대(982가구) 등 3개 단지, 2100여 가구가 주인을 맞는다. 38~70평형대의 중대형으로 일산보다 집값과 전세금이 싸고, 3호선 마두역이 가까운 편이다.

◆지방 대단지 많아 입주 물량 풍성

지방에서는 다음달 1만5000여 가구가 입주한다.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선 대단지가 많다. 광주에서는 신창지구 부영사랑으로(1792가구), 동림동 주공 국민임대(1308가구) 등 1000가구 이상 2개 단지가 대기하고 있다. 북구 본촌동 현진에버빌(768가구), 북구 용봉동 쌍용스윗닷홈예가(730가구) 등도 단지 규모가 큰 편이다.

인천에선 남동구 논현동에서 국민임대단지 1620가구가 입주한다. 경남 함안군에선 9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메트로자이(1794가구)가 입주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함안군과 마산시 경계 지역으로 마산생활권에 포함되며, 단지 안에 초·중학교가 각각 들어온다. 전세 수요가 많은 편으로, 25평형이 5000만~6000만원, 34평형 7000만~7500만원, 38평형은 1억원 선에 전세금이 형성되고 있다.

◆정부 전세자금 대출제도 이용할 만

막상 맘에 드는 집을 골라도 서민은 자금이 부족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 자금을 융통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상여금은 급여계산에서 제외해 총 급여 기준으로 4000만~5000만원까지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에 관계없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3자녀 이상이면 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5.2%로 2년간 빌릴 수 있고, 2회 연장하면 최장 6년까지 쓸 수 있다.

무주택 영세서민은 영세민 전세자금을 활용하면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2100만~35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 자금은 이달 초부터 주택금융보증서 없이도 대출이 가능해졌다. 연 2~2.5%로 최장 6년까지 쓸 수 있다. (조선일보 200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