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도로(期間道路)


기간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이 8m이상인 구획도로, 도로법상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에 해당하는 도로는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