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세(交通稅)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목적세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된 특별소비세를 1994년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본세율은 휘발유 150%, 경유 20%이지만 기본세율의 30%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