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구(甲區)*을구(乙區)의 등기(登記)


부동산등기용지 중 갑구란과 을구란에 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소유권,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함. 권리의 등기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