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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백과사전,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출제경향
1평 = 3.3058㎡ (1㎡ = 0.3025평)
㎡->개략적 평수계산 :
㎡로 표시된 숫자중 끝자리수를 잘라내고 3을 곱한다.
(123㎡: 12x3=36평, 3421㎡: 342x3=1026평 )
단, 끝자리가 5이상일 경우 반올림하여 3을 곱한다.
(187㎡: 19x3=57평, 2358㎡: 236x3=708평)
㎡->개략적 평수계산 :
㎡로 표시된 숫자중 끝자리수를 잘라내고 3을 곱한다.
(123㎡: 12x3=36평, 3421㎡: 342x3=1026평 )
단, 끝자리가 5이상일 경우 반올림하여 3을 곱한다.
(187㎡: 19x3=57평, 2358㎡: 236x3=708평)
글 수 737
2024.6.7 05:50:54
제7장 벌칙 제3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법 제51조제4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법 제51조제3항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부과금액은 500만원(법 제51조제2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법 제51조제3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118.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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