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제30조 (협회의 설립)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협회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

4.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2조 (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34조 (공제규정)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제35조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