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공인중개사
  
  
제3조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제4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①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

3. 선발예정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5. 시험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시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시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①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차시험의 시험방법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④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⑤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⑥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6조 (시험과목)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시험의 시행·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험시행기관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 시험일시·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험시행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응시원서 등)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험의 출제 및 채점) ①시험시행기관장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선정·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시행기관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선정·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시행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시행기관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시행기관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 단서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④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선발인원 또는 응시자 대비 최소선발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을 공고한 경우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1조 (시험수당 등의 지급) 출제위원 및 시험시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