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어민들 “영유권 주장 힘싣자” 어거지   bdmapkor

일본 시마네현 어민들이 독도 부근 수역에서의 안전조업을 요구하면서 독도 부근 조업권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일본 어민들은 자국 정부에 독도 소관기관을 설치하라는 주장까지 하며 독도 부근 조업권문제를 영유권문제와 연관지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어민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내용도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 조례안 가결을 계기로 한 분위기 잡기용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는 것.

1998년 체결돼 99년 1월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물론 1965년 체결됐던 한일어업협정에서도 독도 부근 12해리 내에서의 일본어민들의 조업은 금지돼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이곳에서부터 12해리까지는 영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신한일어업협정 제 1조는 양국의 영토와 영해는 어업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독도 부근 12해리를 벗어난 중간수역에서의 조업은 한·일 양국 모두 민간(한일공동어업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 민간약정에 따라 행해지고 있어 자국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98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이전에는 양국 어선들이 상대국의 12해리 영해를 제외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조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한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200해리(370.4㎞)로 정함에 따라 EEZ가 겹치는 한국과 일본은 98년 신한일어업협정을 맺고 영해 바깥의 상당 해역을 양측이 모두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수역으로 지정했다.

일본 어민들은 독도 주변이 홍게 산지인데 한국어선들로 인해 제대로 조업을 못하고 있다며 일본정부에 자신들의 조업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와 정치인들 역시 협정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협정을 무시하고 있는 어민들의 주장에 대해 방관,암묵적 지원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어선의 통발조업으로 인해 자신들의 홍게 수확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자국 정부에 독도 인근 조업권 요구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게 해양수산부의 설명이다.

해양수산부 어업조사과 한 관계자는 “어업협정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일본 어민들이 독도 부근 조업문제를 다시 꺼낸 것은 시마네현의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영유권 다툼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도라고밖에는 달리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본 어민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계기로 정부가 독도를 아예 중간수역에서 제외하거나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을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독도가 지금처럼 중간수역 가운데 섬처럼 자리잡고 있으면 언제든 다시 억지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20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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