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19장 도피성 제도와 생활에 관한 규례를 가르쳐주시다

Deuteronomy Chapter 19 Matthew Henry Commentary Concise

The cities of refuge, The man-slayer, The murderer. (1-13)
Landmarks not to be removed. (14)
The punishment of false witnesses. (15-21)


○신19:1 도피성 제도와 생활에 관한 규례
  
신19:1 도피성 제도
신 19: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시므로 네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 의 각 성 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신 19: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신 19: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 피케 하라 
신 19:4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원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신 19:5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 을 맞춰 그로 죽게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 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신 19:6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원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 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신 19:7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신19:8 도피성의 목적과 대상
신 19: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신 19:9 또 네가 나의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신 19: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네게로 돌아 가지 아니하 리라 
신 19:11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 으로 도피 하거든 
신 19:12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신 19:13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Verses 1-13 Here is the law settled between the blood of the murdered, and the blood of the murderer; provision is made, that the cities of refuge should be a protection, so that a man should not die for that as a crime, which was not his willing act. In Christ, the Lord our Righteousness, refuge is provided for those who by faith flee unto him. But there is no refuge in Jesus Christ for presumptuous sinners, who go on still in their trespasses. Those who flee to Christ from their sins, shall be safe in him, but not those who expect to be sheltered by him in their sins.

신19:14 경계표와 위증에 대한 규례
신 19: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네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 지 말지니라 

Verse 14 Direction is given to fix landmarks in Canaan. It is the will of God that every one should know his own; and that means should be used to hinder the doing and suffering of wrong. This, without doubt, is a moral precept, and still binding. Let every man be content with his own lot, and be just to his neighbours in all things.

신 19:15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 을 확정할 것이며 
신 19:16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신 19:17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신 19:18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신 19:19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 한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신 19:20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신 19:21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눈은 눈으로,이는 이로,손은 손으로,발은 발로니라 
  
Verses 15-21 Sentence should never be passed upon the testimony of one witness alone. A false witness should suffer the same punishment which he sought to have inflicted upon the person he accused. Nor could any law be more just. Let all Christians not only be cautious in bearing witness in public, but be careful not to join in private slanders; and let all whose consciences accuse them of crime, without delay flee for refuge to the hope set before them in Jesus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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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역한글KHRV( 120일1독, 1년1독, 권별, 성경통독 )

STUDY - 구절(WESLEY), 단락(MATTHEW), 테마별, 읽기(Wayne), 소요리, 대요리 문답, 신앙고백WCF
Dictionary - Chapter, OT구약, NT신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