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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역사와 명소 관련뉴스국내일반 › 20190910 본인 위법만 밝혀지지 않았다면 고위공직 맡아도 된다

cyber | 2019.09.10 22:01:55 | 쪽지보내기 | 본문 건너뛰기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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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데일리안
뉴스URL :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351420

20190910 본인 위법만 밝혀지지 않았다면 고위공직 맡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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