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乙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 무효상태이므로 甲은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甲과 乙의 계약이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인 경우,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유동적 무효상태는 지속된다.
㉣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고 甲, 乙, 丙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甲이 丙을 매수인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민법160 총칙]
lh blank rh
설문조사 종료일 : 2035-09-05
blank
A : 아래의 항목 중에서 질문에 맞는 답을 골라보세요.
blank
lb blank rb


 ② 



과목별 년도별(회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시험 2017년 28회 1차, 2차
접수기간 : 2017.08.14 ~ 2015.08.23
시험일정 : 2017.10.28
합격발표 : 2017.11.29 ~ 2018.01.29

● 공인중개사 관련법률
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3. 공인중개사의 업무 [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4.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5.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