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ㆍ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중개과정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ㆍ설명, 중개대상물의 하자 유무의 세부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아 중개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예방책

중개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ㆍ설명은 물론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자 유무의 세부 확인 및 조치를 통해 중개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주택 및 일반주택 외(비주거용 건물, 토지)는 물론 분양권 등 모든 중개대상물은 확인설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