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당사자 확인

  - 계약 상대방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합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진정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통해 적정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 명시 내용 : 부동산의 소재지, 계약의 목적, 본인이 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 본인 인감날인, 수임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 계약서 작성시

- 계약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부동산 계약서를 이용합니다.
  
- 계약서 명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표시란에 물건 소재지와 면적  
2) 계약 내용란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기일
3) 인적 사항란에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인장날인

- 계약조항 검토 후 특약사항에 명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당시의 등기상 권리관계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2)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3) 잔금일 기준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4)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5) 각종 권리 제한 등에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며, 지급내역, 도장, 연월일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