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중 ‘가(假)’라는 한자가 붙어 있는 단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명사앞에 붙는 접두사인 ‘가’는 임시의, 정식이 아닌, 일시적인 등의 뜻을 나타낸다. 법률용어 중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가등기’와 ‘가압류’, ‘가처분’ 등이다.

◇가등기 = ‘가등기’는 매매의 예약이나 기한에 빌려준 돈 즉,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 돈 대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하였을 때 사용된다. 농지가 택지로 변경되면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했을 때 등 조건의 변경을 염두에 두고 매매예약을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장래에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해 가등기를 말소하곤 한다. 이와함께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압류 =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쉽게 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겨 놓는 절차이다. 이러한 가압류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된다.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고 차용증을 받았을 경우 차용증을 법원에 증거로 제시, 가압류 후 판결을 거쳐 경매를 신청한다.

◇가처분 = ‘가처분’은 가압류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가압류는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처분은 특정물에 대해 법적 타툼이 있을 경우 해당 동산·부동산을 상대편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