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내용증명의 특징은, 우체국이라고 하는 관공서가 언제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서신이 제출되었는가를 증명해 준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몇 년 몇 월 몇 일에 해당 우편물을 확실히 수령한 것도 증명된다. 그러한 내용증명에 의해 훗날 그 문서가 송달되지 않았
다던가,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의 논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목적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거의 보전을 위한 목적내용증명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이행 등을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나 어떠한 채권이 소멸시효에 임박하였을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할 목적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자 등이 차일피일 이행을 미루거나 이행(채무의 변제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송비용의 부담 등 불측의 손실과 기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채무 등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계약해제(해지) 등을 통보하기 위한 목적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착오·사기·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 타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