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달인] 아파트 증여하고 바로 팔면 양도세 안내도 되나요?

Q. 홍모(78)씨는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55%(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매각 직전에 홍씨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려 합니다.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증여세는 크겠지만, 증여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판다면 양도차액이 없어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계산입니다. 절세의 방법으로 적절한 것인가요?  (2006년12월)


A.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절세방법이 되지 못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면 두 종류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고, 그 부동산을 매각하면 다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 두 세금은 시가로 세금을 계산한다.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의 기간 중 증여재산(또는 유사한 재산)에 매매 등의 거래가 발생하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본다. 만약 객관적인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보충적으로 기준시가를 시가로 간주한다. 즉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신고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증여세를 시가로 계산했다면 취득가액은 시가가 되고, 기준시가로 계산했다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된다. 그래서 증여세를 시가로 계산하면 증여세는 크지만 매각할 때의 양도소득세는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무리 세율이 높더라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져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일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를 받은 자녀가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면 당초 증여한 부모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즉 증여받은 자녀가 납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면 당초의 증여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보고 증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위 방법은 5년 경과 후에 매각할 사람에게는 설득력이 있지만, 5년 이내에 매도할 부동산이라면 증여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5년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여할 때 최대한 시가를 반영해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