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달인] 남에게 팔기 아까운 집 아들에게 팔려고 하는데… 거래금액 객관성 꼭 입증해야  

Q: 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주택자에게는 양도 소득세가 50%(주민세 별도) 과세된다고 해, 올해 안으로 한 채를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이 많이 오를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팔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또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나요? 아들은 만 32세로 결혼을 해 독립해 살고 있습니다. (2006년12월)


A: 우리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즉 특별한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일반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매매거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양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실제 매매거래였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래금액의 객관성입니다. 거래금액의 객관성을 위해서는 시세가액의 70% 이상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고 시가와 지불한 가격의 차이가 3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10억원 이하의 주택은 시세의 70% 이상을 지불해야 하고, 1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시세가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 대금 지급 사실의 객관성입니다. 즉 실제 거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대금 지급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대가를 치렀다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급사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취득자금의 원천이 명확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자금이라면 취득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취득자금의 증명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나 객관적인 대출자금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조선일보 국민은행 세무사 원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