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비용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도 또는 시·군에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액을 명시하여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5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주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을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10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6조 (보조 또는 융자) ①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 또는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107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자연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의 정비

나. 어린이놀이터·공원·녹지·주차장·학교·마을회관 등의 설치·정비

다.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개량

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개량

마. 주택의 신축·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