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62조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①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를 말한다.  

②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63조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이 경우 도로서비스 수준의 측정에 관하여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예에 따른다.  

나.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  

다.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라.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마.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3.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제1호 각목에 규정된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것  

4.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제64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법 제6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65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다.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가 집중되거나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2.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중심지역"이라 한다)의 주변지역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주변지역의 주민이 중심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기반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나. 중심지역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사업을 위한 구역 등으로 지정되었거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위한 구역 등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  

다. 주변지역은 중심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주변지역의 면적이 중심지역 면적의 2배 이내일 것  

3.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4.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할 것  

5.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제66조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 법 제6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라 함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를 말한다.  
  
  
제67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내용) 법 제70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원의 조달 및 관리·운영방법  

2.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제68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기준 및 부담방법)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기준 및 부담방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종류·위치·규모 등 기반시설의 배치계획은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향후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정하도록 할 것  

2.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  

3.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보상비·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각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위치·용도, 토지의 면적·위치·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정하도록 할 것  

5.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시기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담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6.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가 납부한 비용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할 것  
  
  
제69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고시 등) ①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계획의 고시는 법 제7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법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내용이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변경으로 한다.  

1.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분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부담시기를 앞당기지 아니할 것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지원을 경감하지 아니할 것  

3.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제70조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비용의 사용제한) 법 제7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완료된 후에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