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벌칙
  
  
제1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2.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1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4. 제76조(동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5.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제142조 (벌칙)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제140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4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3. 제1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4.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05.12.7>

3.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이 각각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