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송부할 수 있다.  

③단계별집행계획은 제1단계집행계획과 제2단계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집행계획에, 3년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공고된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7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89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2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8.4>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6.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0.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5.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6. 연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9.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  

20.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24.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25.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2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27.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를 인가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3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4조 (서류의 송달)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예에 의한다.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  
  
  
제96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7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①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98조 (공사완료공고 등)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5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동조제7항중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제1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2. 다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