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신의 원칙(公信의 原則)


실제로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관계의 존재를 추측할 만한 외형적 표상<등기나 점유 등>이 있는 경우에 이 외형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여 진실로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인정하려고 하는 법률원칙을 말함.

공신의 원칙은 물권의 공시방법으로 인정되는 표상을 신뢰한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진정한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공시방법(특히 등기)을 시정하여 공시방법과 권리관계를 합치시키도록 노력케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