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감보(公共減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 있어서는 종전의 택지면적보다도 환지처분 후의 택지면적쪽이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새로운 공공시설과 보유지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공시설이 생김으로써 감소하는 토지면적을 공공감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