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계약서(去來契約書)


거래계약서라 함은 중개업자의 중개활동의 목표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계약의 성립에 있으며 거래성립이라는 결실이 서면으로 현실화된 것을 말한다.

법륭에서는 계약서의 작성을 계약성릭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증거로 남기는 데에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