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권(開發權)


법에 따라 정부에 토지소유권과 구별되는 개발권을 말한다. 1947년 영국에서 최초로 법제화되었다.

지구(zoning)별로 허용한 건물의 용적율(floor area ratio)보다 건물의 실제 용적율이 낮을 경우 잔여용적율에 대하여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개발권이라 한다.

미사용 용적율에 대한 권리를 인접물건에 이전함으로써 건물의 외형적 파괴를 방지하고, 당초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려 할 때 이 같은 이양은 법적으로 인정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