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경매(强制競賣)


▶ 부동산집행 및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임.

수익집행(收益執行)인 강제관리에 대하여 집행대상의 경매에 의한 환가(煥價)를 수반하는 점에 강제경매의 특색이 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다.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부동산이란 부동산이외의 특별법에 의해 부동산으로 간주되거나 혹은 부동산의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도 포함된다. 집행기관은 그 부동산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이다.

부동산의 강제경매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강제경매 개시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변론을 경유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 이 신청이 적법이면 결정의 형식으로 강제경매개시명령을 발한다.

경매개시 결정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와 부동산을 표시하고, 경매개시를 명하는 동시에 채권자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압류하는 사실을 선고한다.

그리고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그 취지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한다. 이 결정이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압류는 그 송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부동산의 환가방법에는 <경매>와 <입찰>의 2종이 있다.

경매는 집행법원이 경매기일을 지정공고하고, 이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후에 경매기일을 연다. 이 기일에 최저 경매가격 이상의 경매신청이 있을 때에는 경매기일부터 7일이내에 경락기일을 정하고, 이 기일에 있어서의 경락의 허부를 결정한다. 경락불허가 결정을 하고 다시 경매를 허용하여야 할 때에는 신경매를 행한다. 이해관계인은 경락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경락을 허용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법원은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을 정한다. 경락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경매를 명한다.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경락허가결정시에 경락대금불지급을 해제조건부로 하여 이전한다고 한다.

입찰은 공사의 청부나 물건의 매매 따위를 할 때에 한쪽 당사자로 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는 여러 희망자들이 각각 문서로서 가격이나 그밖에 관한 의사를 나타내는 계약체결방법의 하나로서0101 . 낙찰에 의하여 성립한다.


▶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집행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권력기관인 법원이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 만족을 위할 목적으로 실행하는 강제실행 절차에 의한 경매방법을 의미한다. (민사소송법 496조)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집행명의) 정본이란
① 확정판결문 및 가집행선고있는 판결(민소469조·519조),
② 지급명령,
③ 공정증서,
④ 화해조서,
⑤ 청구의 인락조서,
⑥ 조정조서(가십, 노쟁),
⑦ 검사의 집행명령서(과태료:민소523조2항),
⑧ 판결이외의 보전집행채무명의(가압류, 가처분결정)등을 의미한다.

강제경매는 일단 유효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후일 그 채무명의에 표상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무효라든가 경매절차 완결시 까지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되거나 나아가 재심에 의하여 채무명의가 폐기된 경우라도 경매절차가 유효하는 한 경락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