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보상(間接補償)


토지·건물 기타의 물건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직접보상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직접 공공사업의 용지에 편입되지는 않으나 대상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